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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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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 범위

이 지침서는 당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전반에 적용한다.

 

2. 목 적

이 지침서는 당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절차를 규정 함으로써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및 기타 요건 준수는 물론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및 건강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화학물질

원소 및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물질

 

3.2 유해화학물질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부표1>로서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 관리를 요하는 물질

 

3.3 특정유해화학물질

위해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유해화학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3.4 위험물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성 등의 물질을 말한

.

 

3.5 혼합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섞여있는 물질을 말한

.

4. 책임과 권한

4.1 최고경영자

1) 당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및 임명

2) 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 설치승인

 

4.2 품질관리부서장

1) 화학물질의 취급. 보관. 저장시설 등의 인허가 주관

 

2) 화학물질의 종류, 사용량, 사용처, 보관, 저장장소 등의 파악 및 관리

3) 화학물질 관련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촉구

4) 화학물질 취급, 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4.3 사용 부서장

1) 부서 화학물질 취급자 임명

2) 화학물질 및 저장보관시설 관리

3) 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 일상점검 및 개선

4) 화학물질 보호구 및 방재장비 구입 비치/운용

 

5. 업무절차

5.1 유해화학물질 관리 절차

5.1.1 사용계획 및 구매신청

1) 생산부서장은 해당부서 PROJECT별 사용계획을 통보 받는다.

2) 생산부서장은 PROJECT별로 구매 청구서를 발송 입고요청을 한다.

 

5.1.2 입고관리

1) 입고된 화학물질은 지정된 보관 장소로 이송한다.

2) 신청한 화학 물질의 종류, 청구량, 성분 등을 확인하고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 후 화학물질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5.1.3 보관관리

1) 화학물질 보관 장소는 유해 물질 관리법에 의거 시설 및 장비기준

<부표2>에 적합해야 한다.

2) 화학물질 보관 시 전도, 충격, 화기, 혼합보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화학물질의 보관 및 사용하는 곳은 환경안전수칙을 부착하여 해당 직원 에게 교육을 시켜야한다.

4) 화학물질의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

를 수립하고 담당자를 선정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서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5) 보관용기는 항상 뚜껑을 닫아 보관하고 필요시 보관 장소는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6) 화학물질 보관 장소에 대해서 화학물질 누유, 누출, 5S, 화기위험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환경 안전 점검을 하여야 한다.

 

5.1.4 출고관리

불출량을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5.1.5 사용 및 처리 관리

1) 사용방법

- 유해물질의 사용 및 취급 시에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취급하여야한다.

- 유해물질은 생산현장에서 적정 사용량만 비치하여야 하며, 과다 보관을

금지 한다.

2) 처리방법

유해물질의 빈 용기 및 폐 유해 물질은 폐기물 보관창고에 보관하며,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거나 공급업체에서 재활용을

위하여 회수한다.

 

5.1.6 점검관리

1) 생산부서장은 위험물 보관 상태를 위험물 점검기준에 의하여 점검하고

이상 없을 시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점검 날인한다.

2) 품질관리부서장은 월 단위로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검토하고 확인 날인 날인한다.

 

5.2 비상시 부적합 시정조치 요령

5.2.1 비상시 조치요령

1) 화학물질이 누유, 누출 시 조치

- 바닥에 흘러내릴 경우: 흡착포 (면포, 헝겊)로 닦는다.

- 용기가 샐 경우 : 새로운 용기에 옮겨 담는다.

- 용기가 넘어졌을 경우 :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넘친 것을

담고 닦는다.

 

2) 사고 시 응급조치요령

- 사고발생시 사고당사자나 최초발견자는 주위사람에게 알리고 품질관리부

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사고유형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기관 : 소방서, 경찰서, , 도환경보호과, 지방 환경 관리청)

- 사고현장에 차량과 종업원의 접근을 통제하고 타기 쉬운 물질 등 유해

물질을 제거한다.

- 활용가능한 도구와 장비를 사용하여 방재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최소한

으로 줄여야 한다.

- 방재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고발생물질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알맞은

방재작업을 실시한다.

 

5.2.2 부적합 시정조치요령

1)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사항 발생 시 관리절차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5.3 환경 교육. 훈련

5.3.1 품질관리부서장 및 해당 부서장은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자 및 관련 부서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작성, 유지관리한다.

또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의 취급 및 방제요령

2) 사고발생에 대비한 응급조치 훈련실시

3)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4) 신입사원 입사 시 대상화학 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5) 작업을 전환하여 대상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6) 대상 화학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7) 기타 대상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사원의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요

- 작업장 내 대상 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 작업장 내 대상 화학물질의 누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 긴급대피 요령, 응급조치 방법 등의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주요내용

-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경고표시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 기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6. 기록의 관리

본 규정에 관련된 모든 기록 관리는 품질관리부에서 5년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7. 관련 표준

7.1 비상사태 관리규정

7.2 교육훈련규정

 

8. 부 표

8.1 유해화학물질 (부표 1)

8.2 유해물질의 시설 및 장비기준 (부표 2)

8.3 화학 물질 안전 수칙 (부표 3)

 

부표 1. 유해화학물질

유 해 화 학 물 질

 

항목

(Pb)

카드뮬(Cd)

수은(Hg)

6가크로뮴(6+)

기준(mg/kg)

100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부표 2. 유해물질의 시설 및 장비기준

유해물질의 시설 및 장비기준

 

구분

보 관 시 설

시설 및 장비 기준

유해화학물질

보 관 소

1. 면적 : 2이상

 

2. 기구 및 장비

1) 소 화 기

2) 마 스 크

3) 보호 장갑

 

3. 기타 기준시설

1) 바닥은 방수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재로 한다.

2) 위험표지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환기시설이 있어야 한다.

 

부표 3. 화학 물질 안전 수칙

 

화학물질 안전수칙

 

1. 화학물질 취급자는 화학물질의 독성, 물성, 취급 시 주의사항을 숙지한다.

 

2. 사내 비상연락망을 숙지하여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한다.

 

3. 취급자는 반드시 지정된 보호구( 마스크, 고무장갑, )를 착용한다.

 

4. 화학물질의 주입, 사용 시 관리자의 지시를 따르고 지시 없는 작업은 금지한다.

 

5. 각종 배관, 밸브, 탱크의 이상여부(누수)등 항시점검을 생활화하여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한다.

 

6. 보관소는 담당자 외에 무단출입을 금한다.

 

7. 보관소 주변 및 바닥은 항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8. 취급 후 방재장비와 공구 등은 항시 지정된 장소에 품목별로 구분, 보관하고 확인한다.

 

 

 

응급 처치 방법

 

1. 화학물질의 피부 접촉 시 즉시 냉수로 충분히 씻고 응급조치를 받는다.

 

2. 눈에 들어갔을 경우 :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는다.

 

3. 바닥에 흘렀을 경우 : 유출량이 소량일 경우, 소석회(흡착포)로 흡수시키고

다량일 경우, 모래 등 흡착제로 방재벽을 쌓고 탱크로리로

흡입 처리한다.

 

4. 증기를 흡입했을 경우 : 즉시 그 자리에서 대피, 신선한 공기를 쏘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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