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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관리절차서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관 리 본

 Q M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작성(개정)

영업지원부

 

 

04. 07. 01.

    

 

품질경영대리인

 

 

04. 07. 01.

    

 

대표이사

 

 

04. 07. 01.

 

 

▣ 합      

 

   

 

 

 

 

 

     

 

 

 

 

 

     

 

 

 

 

 

     

 

 

 

 

 

 

 

▣ 회      

 

     

 

 

 

 

 

     

 

 

 

 

 

     

 

 

 

 

 

     

 

 

 

 

 

     

 

 

 

 

 

     

 

 

 

 

 

 

 

 

B. 목차 및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개정사유

 

 

 

 

 

 

 

 

 

 

 

 

 

 

 

 

 

 

 

 

 

 

 

 

 

 

 

 

 

 

 

 

 

 

 

 

 

 

 

 

 

 

 

 

 

 

 

 

 

 

 

 

 

 

 

 

 

 

 

 

 

 

 

 

 

 

 

 

 

 

 

 

 

 

 

 

 

 

 

 

 

 

 

 

 

 

 

 

 

 

 

 

 

 

 

 

 

 

 

 

 

 

 

 

 

 

 

 

 

 

 

 

 

 

 

 

 

 

 

 

 

 

 

 

 

 

 

 

 

 

 

 

 

 

 

 

 

 

 

 

1. 목적

 

고객의 요구사항 및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사용되거나 조립/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부분품 또는 자재가 규정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는 방법을 정하여 부적합품이 사용되거나 조립/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적합품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규정된 요구사항에 불만족한 상태를 말하며 자재, 반제품, 완료된 상태에 대해 적용한다.

 

3.2.  수리(Repair)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의도된 사용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품에 취해지는 조치.

 

3.3.  재작업(Rework)
부적합 품목을 재가공, 재조립 또는 기타 시정방법에 의해 규정된 요구사항과 일치 되도록 취해지는 조치.

 

3.4.  특채
규정된 요구에 부적합한 제품의 사용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특채는 한정된 시간이나 양에 대해 규정된 편차 내에서 특정한 부적합 특성을 갖는 제품의 출하/인도에 한정된다.

 

 

4. 책임과 권한

 

4.1.  중국사무소

 

4.1.1.  현장에서 부적합품이 발생시 처분방안을 제시하고, 발생된 부적합품에 대해서 시정 조치할 책임이 있다.

4.1.2.  부적합품 재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2.  검사자

 

4.2.1.  부적합품 발생시 식별표시 한다.

4.2.2.  부적합품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조직에 통보한다.

4.2.3.  부적합품의 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 관리한다.

4.2.4.  부적합품에 대한 자료를 경영검토 자료로 제시할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부적합품 발견

 

5.1.1.  부적합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방서, 지침서, 규격 등의 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조립, 설치 기능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3)  제품에 대한 품질 문제

 

5.1.2.  부적합품보고서는 공정명, 발행일, 발견장소/품명, 부적합품 내용, 원인분석, 처분방안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5.1.3.  제품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언제 어느 곳이든지 모두 검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1.4.  검사자는 확인 부적합 내용은 부적합품보고서에 의거 작성하고 해당 조직에 통보한다.

 

5.2.  부적합품 식별

 

5.2.1.  검사자는 부적합품이 확인되면 팻말, 스티커, 리본 등으로 식별조치하고 부적합품 관리대장에 등록한다.

5.2.2.  검사자는 가능한 경우 부적합품이 반출 또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된 장소에 격리 보관한다.

 

5.3.  부적합품 검토 및 처분

 

5.3.1.  검사자에 의해 작성된 부적합품보고서는 관련조직에 배포하여야 하고, 관련조직에 의하여 조치되어야 한다.

5.3.2.  검사자는 부적합품 처분방안에 대하여 책임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처분하여야 한다.

5.3.3.  고객에게 인도한 발생된 부적합 사항은 고객불만 처리 절차서(QP-MA-4) 따른다.

 

5.4.  부적합품 확인 및 종결

 

5.4.1.  부적합품 사항은 처분방안에 따라

(1)  특채일 경우 필요시 고객의 승인을 받아 종결

(2)  수리일 경우 필요시 고객의 승인을 받아 종결

(3)  재작업일 경우 재검사 과정을 거쳐 종결하며

(4)  폐기/반품은 확인한 후 종결하여야 한다.

5.4.2.  검사자는 부적합품의 처분결과를 확인, 처분결과 확인란에 서명한 종결시켜야 하며 처분된 증빙서류(: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4.3.  부적합사항이 종결된 검사자는 식별처리 팻말, 스티커, 리본 등을 제거 한다.

 

 

6.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Q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 부서

부적합품보고서

F-MA-21

3

영업지원부, 중국사무소

부적합품관리대장

F-MA-22

"

"

 

 

7. 관련문서

 

7.1.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S-3)

7.2.  공정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PR-1)

7.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서번호 QP-MA-3)

7.4.  고객불만 처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A-4)

 

 

8.  첨 부

 

8.1.  부적합품 보고서 (첨부 1)

8.2.  부적합품 관리대장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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