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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204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목표관리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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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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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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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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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목표/세부목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품질향상 및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대한 품질사안 및 환경

영향을 근거로 하여, 목표 및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어의 정의

3.1 목표

방침에 근거하여 회사가 달성하고자 스스로 설정한 전반적인 목표로서 가능한 한

정량화 한 것을 말한다.

3.2 세부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부서의 세부목표로 정량화 한 것을 말한다.

3.3 환경성과

회사의 환경방침, 목표/세부목표를 근거로 한 조직의 환경측면 관리와 관련된

경영체제의 측정 가능한 결과를 말한다.

3.4 추진계획

목표와 세부목표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계획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4.책임과 권한

4.1 최고 경영자

4.1.1 방침의 확정 및 대내외 선포

4.1.2 목표/세부목표, 추진계획 승인

4.1.3 추진실적 보고서에 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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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품질/환경 경영 대리인

4.2.1 품질/환경경영 제반사항 지도, 감독

4.2.2 각 부서 목표/세부목표 심의, 조정

4.2.3 회의 주관 및 투자에 대한 조정 및 진행관리

 

4.3 품질보증부서장

4.3.1 해당 부서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 실적 취합, 품질/환경경영 대리인에게 보고

4.3.2 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에 따른 해당 부서 추진계획 이행상태 및 적합성점검

 

4.4 해당부서장

4.4.1 부서 세부목표 수립

4.4.2 부서 추진계획을 품질보증부서장에게 통보

4.4.3 분기별 추진계획 작성, 품질보증부서장에게 결과 통보

4.4.4 추진실적 검토 및 추진계획 수정, 보완 통보

4.4.5 부서원에 목표,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 교육실시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목표 수립

5.1.1 품질보증부서장은 당해 연도의 목표 및 세부목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5.1.2 해당부서장은 통보된 목표 및 세부목표에 따라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품질보증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1.3 추진계획의 실행방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 방침과 일치

2) 실행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목표 수립

3) 지속적인 개선과 오염방지대책 강구

4) 이해관계자의 견해 반영

5) 세부목표는 가능한 수치화

6) 환경영향 평가결과 중요 환경측면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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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품질보증부서장은 각 부서의 추진계획을 취합하여 품질/환경경영 대리인의 승인을 득 한 후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5.2 추진계획 시행

5.2.1 부서별로 승인된 추진계획의 세부추진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

5.2.2 승인된 추진계획은 부서 내에 공지하고 활용한다.

5.2.3 추진상의 문제점은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한다.

 

5.3 추진실적 확인

5.3.1 해당부서장은 분기별로 다음사항을 포함한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보증부서장에게 송부한다.

1) 세부추진 일정에 대한 진행 실적

2) 계획대비 부진사항 원인 분석 및 대책

3) 품질, 환경, 안전 문제점

4) 품질/환경 경영 대리인의 지시사항 이행결과

5.3.2 품질보증부서장은 부서별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품질/환경 경영 대리인에게

보고한다.

1) 세부 추진일정의 계획대비 진행 실적

2) 계획대비 부진사항 원인분석 및 대책

3) 오염원 배출(대기/폐기물 등) 현황

4) 최고경영자 및 품질/환경 경영 대리인 지시사항 이행결과

5.3.3 전항에 대한 세부보고 일정 및 방법은 품질/환경경영 대리인이 정한다.

 

5.4 추진계획의 변경

추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해당부서장은 품질보증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검토 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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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추진계획의 시정조치 및 경영 검토

5.5.1 품질/환경경영 대리인은 추진실적이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5.5.2 시정조치 요구서를 받은 해당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를 취한 후 그 내용을 품질/환경경영 대리인에게 서면보고 하고, 차기계획에 반영(FEED BACK) 한다.

5.5.3 품질보증부서장은 검토 결과에 따른 부서별 시정조치 처리결과를 종합승인을 득 한 후 유지, 관리한다.

 

6. 기록 및 보관

NO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1

목표 및 세부목표

KH204-1

3

품질보증부

2

추진 계획서

KH204-2

3

품질보증부

3

추진실적보고서

KH204-3

3

품질보증부

 

 

7. 관련표준

7.1 방침관리규정(KH-201)

7.2 환경 영향평가 관리규정(KH-202)

7.3 경영검토규정(KH-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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