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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502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내부 감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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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502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내부 감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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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본 절차서는 당사의 내부감사 절차를 규정한다. 내부감사는 품질/환경경영 매뉴얼 상에 명기된 모든 조직에 대해,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이행상태 확인을 위해 실시하며,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경영검토 요소가 된다.

 

감사계획 수립

내부감사는 년간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부서장은 매년 1월말까지 년간 내부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며, 감사시행 1개월 전에 피감사 부서에 감사 시행을 재 통보하여야 한다.

년간 내부 감사 계획에는, 감사일정, 수감부서, 감사범위 및 감사자가 선정되고 명기 되어야 한다.

년간 내부 감사 계획은 감사의 진행에 따라 적절히 개정되고 피감사 조직에 재 통보 되어야 한다.

 

감사원의 선정

품질보증부서장은 내부감사원 자격인증 절차서에 따라 자격이 인증된 감사원들 중에서 선임감사원과 감사원을 선정한다.

감사원는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요원으로 선정한다.

 

감사 절차

감사계획 작성

품질보증부서장에 의해 선정된 선임감사원은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를 수행할 감사팀 명단

감사대상, 감사대상 업무, 감사기준

감사일정

피감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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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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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을 정하는데 필요한 제반 관련자료와 정보는 품질보증부서에서 제공한다. 이 자료에는 선행감사시의 감사지적 보고서, 중요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보고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사 점검표 작성

각 감사원은 각기 할당된 분야에 대한 적용문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품질경영

시스템의 감사에 대한 감사 점검표를 작성하고 선임감사원 또는 품질보증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계획의 통보

품질보증부서장은 감사실시전 감사대상 부서에서 통보사항 검토 및 일정변경 요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시행 1주전 감사 계획서를 수감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감조직의 부서장은 감사계획을 검토하여 계획의 조정이 요구될 경우 즉시 품질보증부서장 또는 선임감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 수행

선임감사원은 감사전 회의를 소집하여 감사일정, 감사범위, 감사후 회의일자/시간 및 기타 요구사항을 회의 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감사원들은 감사 점검표에 따라 각 항목별 관련문서를 검토하고 문서의 검토로써 충분치 않은 사항은 직접 현장 또는 실물을 확인한다.

개개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각 감사원은 상호의견을 조정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를 작성한다.

감사 후 선임감사원은 회의를 소집하여 수감조직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감조직으로 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감사보고

감사가 완료되면 선임감사원은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 상에는 하기의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기준

피 감사조직

감사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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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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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업무중에 관여한 피 감사조직의 수감자명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

감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품질보증부서장이 검토 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며 시정조치 요구서는 수감조직으로 송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및 확인

시정조치 요구서를 접수한 책임 부서장들은 지정된 시정조치 요구일까지 시정조치 계획 및 일정을 작성하여 품질보증부서로 반송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품질보증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시정조치가 적절히 시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승낙 하여야하며 승낙의 표시로 시정조치 요구서 상에 서명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상태가 불만족할 시에는 품질보증부서장은 이행상태가 만족할만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피 감사 조직의 책임자에게 조치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내부감사 시 지적되어 보고된 내용은 경영 검토의 중요한 요소로서 최고 경영자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기록 관리

본 절차서에 따라 작성된 기록들은 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6. 관련서식

기 록 명

서식번호

보존기간

보관부서

년간 감사계획서

KH502-1

3

품질보증부

감사 일정표

KH502-2

3

품질보증부

감사 보고서

KH502-3

3

품질보증부

감사 점검표

KH502-4

3

품질보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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