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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검토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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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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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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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품질시스템 제정 (조직개편

 

 

 

 

 

 

 

 

 

 

 

 

 

 

 

 

1.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당사라 한다)에서 고객으로부터 유선 및 문서로 제품 개발의뢰서를 접수 받아 고객요구 사항에 부응하는 개발업무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고객과의 계약을 준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본 규정은 고객으로부터 개발 의뢰된 신규제품(공정변경설계변경신공법 포함및 계약변경에 따른 개발 착수계약 및 고객승인 절차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개발 검토 의뢰서

제품개발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고객으로부터 구두나 고객 요구사항이 기술되어 접수된 문서를 근거로 당사의 생기과장이 해당부서로 발송하는 검토용 문서를 말하며 계약변경 부분도 포함할 수 있다.           

        

3.2 종합 검토 회의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생기과장이 계약검토단계에서 공장장해당부서장 필요 시 협력업체의 대표나 위임자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실시하는 회의를 말하며 상호기능팀 회의로 대체 할 수 있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계약 검토서의 최종 승인

     

4.2 생산기술과장

1)  개발 프로젝트 접수 및 고객정보 적절성여부 검토

2)  사내 배포용 개발검토 계획서 작성배포  

3)  종합 검토회의를 주관하며 개발 계획서를 고객에게 제출

4)  계약 변경 시 해당부서장 또는 프로젝트 진행 시 상호기능팀을 소집하여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고객에게 통보

5)  도면사양 검토

6)  설비금형치공구 소요량 및 예상 투자비 검토

7)  관련법규 파악 및 검토

8)  예비 B O M 검토

9)  예상원가 견적 및 양산원가 견적작성

          

4.3 생산과장

1) 직접인원 소요분석

2) 예상되는 제조 공정의 타당성 검토

3) 설비 CAPA 및 레이아웃 검토

    

4.4 구매과장

1) 생기과장이 검토한 예비 BOM에 대한 구매업체 조사 및 관리

2) 자재구입 불가시 대체자재 조사 관리

 

4.5 품질경영팀장

1) 검사방법 및 신규 검사장비의 필요성 조사

2) 예상 공정능력 조사

 

5. 업무 절차

5.1 고객의 개발검토 의뢰접수 및 검토.

1)  문서나 구두로 고객으로부터 개발을 요청 받은 부서 및 대표이사생산혁신팀장은 관련정보를 생기과장에게 통보한다.

2)  생기과장은 의뢰된 개발 프로젝트를 개발검토 계획서에 문서화하여 고객의 정보가 개발 착수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3)  이때 고객으로부터 접수되어야 할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으나 프로젝트 사안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다.

① 차종

② 도면 및 규격

③ 샘플(도입견본)

④ 사양 설명서

⑤ 사용조건(환경)

⑥ 연간소요량

⑦ 양산시점(S.O.P)/종점

⑧ 양산 승인시기 및 수량

⑨ 조립/장착 공정 설명서

⑩ 중요관리특성

⑪ 포장사양

⑫ 인도방법

⑬ 개발비 지원계획

⑭ 목표원가

4)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정보가 본 기본요구 정보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기과장은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발요구 고객이 기존 고객인 경우 본 개발 프로젝트의 요구사항과 기존 계약 사항간의 차이점 유무를 검토하여 차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검토 계획서에 본 계약과의 차이점 내용을 기록한다.

5)  생기과장은 관련부서에 개발검토 계획서를 배포하기 전(대표 이사에게 구두보고하며 이때 대표이사의 개발품 추진방향 또는 대표이사의 각종 지침사항을 기록함으로써 개발 검토를 추진하는 해당부서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해야 한다.

        

5.2 관련부서와의 타당성 검토

1)   생기과장은 개발검토 계획서를 해당부서에 배포하여 종합검토 회의를 소집하고 관련자료를 준비토록 하거나 사안에 따라 해당부서에 문의하여 개발검토 계획서를 작성 할 수도 있다.

2)   각 부서별 검토대상은 다음과 같으나 이에 한하지는 않는다.

① 생산기술과

㉮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도면을 기준으로 사양검토

㉯ 도면사양 검토한 내용으로 금형치공구 소요량 및 예상금액 검토

㉰ 해당제품 개발에 필요한 관련법규 파악 및 검토

㉱ 예비 BOM 검토

② 구매과

㉮ 개발팀에서 조사한 예비 B O M에 대한 구매 가능업체 조사 및 관리

 ㉮ 항에 대하여 구매 불가시 수입소재의 구매가능성 및 일정원자재

소요금액대체재질의 예상금액 등을 조사

③ 품질경영팀

 ㉮ 고객도면을 근거로 검사방법 및 신규검사 장비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상구입금액 조사

 ㉯ 검토한 도면을 기준으로 예상 공정능력을 (유사제품일 경우조사

④ 생산과

㉮ 예상되는 제조 공정의 검토

㉯ 생산팀의 현 생산능력 분석자료를 근거로 설비 CAPA 및 레이아웃 검토

㉰ 직접인원의 소요분석

 

5.3 종합 검토 회의

1)   생기과장은 종합검토 회의에서 관련부서의 해당자료에 대하여 개발 타당성과 일정계획에 대한 검토 회의를 주관하며 계약검토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토록 한다이때해당부서의 검토사항이 미비할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토된 자료를 근거로 계약 검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기존 유사제품 개발 시에는 계약검토에 따른 회의록으로 대체하며 생산혁신 팀장의 승인을 득한다.)

2)   생기과장은 종합검토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4 견적제출

생기과장은 종합 검토회의 자료를 근거로 고객에게 부품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고객과 협의된 가격 및 결정내용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5.5 계약변경사항 검토

1)  생기과장은 개발추진 전(또는 개발중인 Project의 계약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해당부서장 또는 프로젝트 진행 상호 기능팀을 소집하여 계약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변경 내용을 통보 받은 해당부서장 또는 상호 기능팀은 변경내용 검토를 5.2항에 준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5.6 계약검토 운영팀 구성

본 개발품에 대한 계약 검토는 기본적으로 관련부서장 또는 부서장이 지명한 자로 구성되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나프로젝트 진행 시 상호기능팀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이러한 결정은 생기과장이 생산혁신팀장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한다.

 

5.7 기록 유지

생기과장은 이러한 계약검토 이력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6. 기록 및 양식

다음의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

NO.

품질기록명

보존년한

주관팀

비고

01

계약 검토서

3

생산기술과

 

02

부품 견적서

3

생산기술과

 

 

1)  계약 검토서

2)  부품 견적서

3)  개발검토 계약서

4)  업무흐름도(첨부)

 

 

7. 관련 문서

1) 제품 개발 절차서

2) 문서 및 자료 관리 절차서

3)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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