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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절차서


강하넷경영책임 절차서제정일자2018.02.01
제개정일2018.02.01
개정번호0
 문서번호P-906P A G E1/10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내용 
  
 02018.02.01ㅡ ISO 9001 및  ISO 14001 통합 제정 
  
     
  
     
  
     
  
     
  
     
  
     
  
     
  
     
  
     
  
     
  
     
  
     
  
     
  
     
  
     
  
     
  
  
                         
서식 P-901-03(REV 0)㈜ 강하넷A4(210 × 297) 
강하넷경영책임 절차서제정일자2018.02.01
제개정일2018.02.01
개정번호0
 문서번호P-906P A G E2/10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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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장, 단기 사업계획을 수립, 이행 관리 및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품질/환경 방침 및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경영책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품질/환경 방침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천사항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함과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실행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 정해진 품질/환경 방침 및 규정된 요구
     사항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사업 계획
          장기(3년 이상) 및 단기(년 단위) 품질/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층별 세부 계획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의미한다.
     3.2 경영검토
          당사의 품질/환경 방침과 변화하는 주변 여건으로 인한 새로운 목표와 관련하여 당사의 품질/
          환경경영시스템의 수행상태와 적합성을 최고 경영자가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품질/환경 방침 결정의 책임
          2) 년도 품질/환경 목표를 승인한다.
          3) 년도 사업 계획을 승인한다.
          4) 년도 사업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5) 경영검토 회의 주체의 책임
          6) 시정조치를 지시할 책임과 권한
     4.2 임 원(경영대리인)
          1)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인원 및 자원의 공급
          2) 품질 및 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업무전반을 관리
          3) 대표이사 유고시 업무를 대행
     4.3 품질/환경경영대리인
          1) 사업 환경을 분석한다.
          2) 년도 사업 계획 추진 사항을 점검한다.
          3) 시정 조치 경과의 유효성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책임
          4)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 관계자와의 창구역할
          5) 회의 개최시 일정 및 운영의 업무
          6) 경영검토 결과 정리 및 보고 업무
     4.4 각 부서장
          1) 사업계획서, 사업실적 보고서의 취합 및 검토, 승인을 의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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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각 부서별 사업 계획 수립 및 이행을 한다.
          3) 경영 검토 자료 작성의 업무
          4) 경영 검토 시 시정 조치 사항을 실시할 책임
     
 5. 업무절차
     5.1 고객 만족도 조사
          관리 부서장은 고객불만 처리 규정에 의거 고객만족도 조사를 고객 불만 처리현황으로 조사
          하여 그 결과를 사업계획 작성에 입력 사항으로 활용한다.
     5.2 사업환경 분석
          관리 부서장은 매년 말 당사와 같은 업종의 국내동향 및 국제동향, 고객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 익년도 사업환경분석을 실시하여 사업계획 작성에 입력사항으로 활용한다. 이 자료는 당해
          년도 사업실적을 포함한다.
     5.3 년 품질/환경 목표의 설정
          최고경영자는 고객만족도 조사, 사업환경분석 자료등을 근거로 익년도 품질/환경 방침을 정하고
          전 사원에게 공표한다.
     5.4 부서별 사업(목표)계획 수립
          1) 각 부서장은 최고경영자가 공표한 품질/환경 방침의 당성을 위해 세부 추진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은 단기계획(1년 단위)과 장기계획(3~5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관리 부서장은 사업계획서에 전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각 부서장의 검토와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한다.
          4) 사업계획 및 목표는 고객의 현재와 미래의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어야 하며 목표 달성도를 점검 
              할 수 있도록 계량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확정된 사업계획서는 각 부서로 배포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보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5.5 사업계획 관리
          1) 각 부서장은 확정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각 부서장은 확정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진도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관리 부서장은 월별로 사업(목표)실적 보고서를 부서별 취합하여 각 부서장의 
              검토와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최고경영자는 필요시 분기별로 사업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각 부서장은 월별 사업실적보고 시 목표 미달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5.6 사업계획의 수정
          1) 최고경영자는 급격한 경영환경변화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목표치, 관리
              항목 등을 변경, 추가, 삭제할 수 있다.
          2) 수정된 사업계획서는 즉시 각 부서에 배포되어 업무에 반영되어야 한다.
          3) 사업계획은 매년 12월까지 일정을 관리하여 이를 근거로 중장기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재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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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방침수립
          1) 최고경영자는 대내외적인 품질 동향과 환경에 대한 초기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법규,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방침 초안을 작성한다.
          2) 품질/환경 방침 초안은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요건에 만족한다.
          3)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은 품질/환경 방침 초안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승인된 품질/환경 방침은 문서화하여 조직원에게 선포하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달한다.
          5) 수립된 품질/환경 방침은 필요시 이해관계자(고객, 고객 대리인, 일반대중)에게 열람, 통지,
              개시 할 수 있다.
          6) 수립된 품질/환경 방침은 대내외 환경에 따라 검토, 수정, 보완 할 수 있다.
          7) 수립된 품질/환경 방침은 필요시 고객에게 승인을 받는다
     5.8 목표 수립 및 세부 추진 계획
          1) 품질/환경대리인은 프로세스가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품질/환경 측면을 파악한다.
          2) 파악된 품질/환경 측면은 품질/환경 목표 수립 시 반영한다.
          3)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은 승인된 품질/환경 방침에 의거 품질/환경 목표 및 세부 목표를 
              수립하여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각 부서장은 승인된 품질/환경 목표 및 세부 목표에 의거 부서별 세부 품질/환경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품질/환경 목표 및 세부 품질/환경 추진 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환경 측면 결과.
             (2) 관련법률, 요건, 고객요구사항, 조직의 기술, 조직의 재정, 이해관계자의 견해.
             (3) 지속적인 개선과 오염 방지의 의지
             (4) 목표달성을 위한 일정수립 및 책임소재.
             (5) 신개발, 공정변경, 부품의 대체 및 활용
             (6) 방침과 일관성
             (7) 품질/환경 목표와 세부목표는 측정이 가능하게 구체적이고 필요시 품질/환경 성과 지표의
                  수립을 검토한다.
             (8) 품질/환경 목표와 세부목표는 주기적 검토와 필요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개정 할 수 있다.
             (9)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개정사유가 발생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하고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는다.
                 가) 대내외적인 품질/환경의 변화
                 나) 관련규격 법규 요건의 중대한 변경
                 다) 이해관계자의 요구
                 라) 품질/환경 목표와 세부목표 및 품질/환경 추진계획서의 주기적 검토 및 달성
                 마) 환경 측면, 평가 결과 환경문제가 발생된 경우
                 바) 품질/환경 모니터링 지표
                 사)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결과
                 아) 공정, 설비, 자재의 변경으로 환경영향에 변화가 예상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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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세부 품질/환경 추진 계획서는 기술, 재정, 사유, 긴급성 등을 감안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11) 해당 부서장은 세부 품질/환경 추진 계획서에 대해 부서원에게 전달하고 실행 
                    상태를 주기적(분기적)으로 보고한다.
             (12)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은 세부 품질/환경 추진 계획서대비 실행에 미달되거나 실행이 
                    저조하면 정밀한 분석을 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5.9 경영검토
          1) 입력 사항
             (1) 심사결과
             (2) 고객 피드백
             (3) 프로세스 성과 및 제품 적합성
             (4) 예방조치 및 시정조치 상태
             (5) 이전의 경영 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6)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변경
             (7) 품질/환경 목표와 세부목표 및 환경성과
             (8)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상태
             (9) 개선을 위한 제안
          2) 출력사항
             (1)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프로세스의 효과성 개선 파악
             (2) 고객 요구 사항과 관련된 제품의 개선파악
             (3) 자원의 필요성 파악
             (4) 품질/환경 목표와 세부목표의 타당성 파악
          3) 주기 및 방법
             (1) 경영검토 자료수집
                 가) 각 부서장은 해당 기간의 경영 검토 대상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경영검토 회의 
                      자료를 작성한다.
                 나) 품질/환경경영대리인으로부터 기타 자료 제공을 요청 받은 각 부서장은 해당 자료를
                       정리하여 품질/환경경영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영 검토 회의
                 가) 경영 검토는 최고경영자가 주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최고경영자는 ISO 14001:2004, KS I 9001:2009 규격의 요구사항과 당사의 품질/환경 
                      방침 및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1회/년 이상 정기 경영검토 회의를 실시한다.
                      필요시 다음과 같이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수시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가) 고객 요구사항 등의 변화
                     (나) ISO 9001, ISO 14001 요구사항의 변화
                     (다) 내부/외부 심사 결과 중대한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상의 문제가 노출 되었을 때
                     (라) 기타 고객만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달 될 때
                 다) 최고경영자는 시정 조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를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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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경영 검토 회의 참석자는 최고경영자를 포함하여 임직원 및 해당 업무의 부서장급
                      이상으로 한다.필요시 해당 업무의 담당자를 포함한다.
                 마) 경영 검토 회의 결과는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이 회의 내용을 경영 검토 서에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다.
             (3) 경영 검토 회의 결과에 대한 처리
                 가) 경영 검토 회의 결과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은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등록 
                      관리한다.
                 나)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은 경영 검토 회의 결과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는 관련 부서에 지시하여 관련 문서를 품질/환경경영시스템 관리절차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 및 폐기토록 한다.
                 다)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은 시정 조치 결과의 타당성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한다.
                 라) 최고경영자는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 영향이 미치는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한 교육, 훈련을 실행하고 적임자를 배정한다.
     5.10 의사 소통
          1) 품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업무, 생산업무,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각 부서간, 개개
              인간의 중첩에 대한 관리는 해당 절차에 따르고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의 
              조정을 원칙으로 한다.
          2) 책임과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자신의 직무를 위임할 수 있으나 그 직무의 책임은 위임 불가
          3)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의사소통은 문서 및 기록 관리 규정에 따라 담당자가 접수한다.
              구두로 접수된 외부 정보는 메모화(단,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조정
              한다.)
             (1)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2) 민원 발생 또는 발생 예정
             (3) 품질/환경 관련 법규 개정
             (4) 외부심사 점검 시 지적 사항
             (5) 환경 관련 사고
             (6) 환경 성과 및 개선 방향
          4) 내 외부 의사 소통의 전달은 필요에 따라 다음 중 선택한다.
             (1) 게시
             (2) 회의
             (3) 회담
             (4) 교육, 훈련
             (5) 전자 통신을 통한 의사 전달
          5) 회신이 필요한 외부 의사 소통의 전달은 다음 중 선택한다.
             (1) 공문
             (2)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3) 전자통신을 통한 의사 전달
             (4) 언론 매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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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전결 업무
            업무의 신속성을 위하여 전결업무를 절차할 수 있다.
     5.12 최고경영자 책임
          1) 최고경영자는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실행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2) 자원은 인적, 재정, 시설, 작업, 업무, 환경자원 및 특수기능과 기술
          3) 최고경영자는 고객만족의 달성을 위해 고객요구, 기대, 관련 규제 및 법규를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평가 결과를 품질/환경 방침 목표에 반영한다.
     5.13 품질/환경경영대리인 (이하”경영대리인”이라 함)
          1) 최고경영자는 품질 부서장을 품질경영대리인 관리 부서장을 환경경영대리인으로 선임한다.
          2) 선임된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은 다른 책임과 무관하고 다음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 품질/환경에 관한 당사 제품 및 시스템 전반에 걸쳐 부적합, 불만,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관계 부서에 지시하고 효과의 확인을 행한다.
             (2) 정기적으로 각 부서 품질/환경 목표의 진척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지시
                  한다.
             (3) 최고경영자에게 개선의 필요성을 위해 품질/환경 경영시스템의 성과에 대해 보고한다.
             (4) 내부심사 스케줄의 작성, 심사실시의 보좌 및 시정조치를 확인한다.
             (5) 필요한 경우 고객을 포함한    외부 조직과의 접촉, 절충을 행한다.
             (6) 프로세스 실행에 있어서 고객 요구사항 인식 증진.
             (7) 직원의 품질/환경에 관계된 의식 향상
 
 

  
  
  
  
 
  
 7. 관련표준
     7.1 문서관리 절차서 (P-901)
     7.2 기록관리 절차서 (P-902)
     7.3 인적자원관리 절차서 (P-907)
     7.4 내부심사 절차서(P-909)
     7.5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P-910)
 
 8. 별첨서식
     8.1 경영 계획 및 실적 (P-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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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해 당 부 서주 관 부 서최고경영자문서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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