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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 적 :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이하 당사라함) 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육안 검사시 필요한 한도 견본의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오판에 의한 불량 혼입을 방지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 용 범 위 :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되는 완제품,반제품,부품의 가공 및 조립 되는 제품의 한도 견본 관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한 도 견 본 : 양품 또는 불량품이 되는 품질의 한도를 나타낸 견본.

4. 책임과 권한 사항

4.1 품질 부서장

4.1.1 모든 한도 견본의 승인 및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4.1.2 도면,재질,형상,변경등과 같은 변경 사유 발생시 구견본의 회수 및 폐기 후 새로운 견본을 승인 해야 한다.

4.2 각 부서장

4.2.1 승인된 한도 견본의 적절한 장소의 비치 및 활용하여야 하며 유지 관리해야 한다.

5. 업 무 절 차

5.1 품질 부서장은 한도 견본이 필요한 검사 단계 및 공정을 파악하여 검사 기준서와 비교, 적절한 한도 견본을 설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5.2 품질 부서장은 승인된 견본품에 대해 TAG(표 1)로 식별 표시하며 한도 견본에 기종, 품명, Q.C 부서장 서명등을 날인하여 부착하고 필요한 곳에 배포하여 변색,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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